• ▲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종교인 과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또 제출한다. 이번에는 47년만에 과세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납세자연맹 블로그 캡처
    ▲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종교인 과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또 제출한다. 이번에는 47년만에 과세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다ⓒ납세자연맹 블로그 캡처

     

    정부가 다시금 '종교인 과세' 제도화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 국회의 결정으로 시행이 1년간 미뤄졌던 '과세'를 시행령이 아닌 아예 소득세법으로 못을 박아 다음달 국회 문을 노크한다.

    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보면, 소득세법에 '종교 소득'을 명시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최대 38%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된 내용이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내에 '종교인 항목'을 신설한 것을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의 입장 등을 반영한 것이다.

    전국 9만여 종교시설에 근무하는 36만명의 종교인은 원천징수나 자진 신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 경비 인정 비율도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종교인들이 원천징수를 두고 그동안 '세무 사찰'로 여기며 부담감을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소득의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기존 시행령의 세율은 종교인 수입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간 4000만원 미만의 소득의 종교인은 20%, 연4000만∼8000만원 미만 60%, 8000만∼1억5000만원 미만 40%, 1억5000만원 이상 20% 등 세금이 공제된다. 또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 ▲ 정부의 개정안은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해 종전보다 내용이 크게 완화돼 종교계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납세자연맹 블로그 캡처
    ▲ 정부의 개정안은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해 종전보다 내용이 크게 완화돼 종교계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납세자연맹 블로그 캡처

     

    정부가 온갖 눈치를 보며 정성을 들인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지난 1968년 이후 47년만에 종교인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 개세(皆稅)주의' 조세원칙도 마침내 실현된다. OECD 가입국 중 종교인 과세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모두에게 불편한 의제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종교계 눈치를 보며 매번 "한다, 안한다"를 46년째 반복해 왔다. 일반 국민들은 스님 목사 신부들만 세금을 내지않는 현실이 늘 못마땅했다. 종교인들도 "차라리 세금을 내겠다"며 애꿎은 눈총을 불편해 했다.

    천주교는 이미 지난 1994년 주교회 결의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다. 불교계와 대다수의 개신교계도 찬성입장이다. 개신교 일부에서 "종교는 신의 영역인 만큼 과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소수에 그친다.

  • ▲ 정치권은 매번 종교인 간담회 등을 열며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결론은 표심을 의식한 유보나 불가였다ⓒ뉴데일리 DB
    ▲ 정치권은 매번 종교인 간담회 등을 열며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결론은 표심을 의식한 유보나 불가였다ⓒ뉴데일리 DB


    이번에도 국회 통과 전망은 엇갈린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1968년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천명한 이래 47년이 지나도록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또 미루고 말 것이라는 '김빠진' 소리마저 들린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또 정부의 과세의지는 환영하지만 종교인 배려가 지나치다며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를 지우지 않으면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고 80%·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것은 근로 소득자와 비교해 보면 특혜나 다름없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무튼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