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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3년 간 피싱 사기로 인한 1인당 피해액 ⓒ 정우택 의원실 제공
    ▲ 지난 3년 간 피싱 사기로 인한 1인당 피해액 ⓒ 정우택 의원실 제공

     

     

    단 한번의 보이스피싱에 의한 평균 피해액이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최근 30분 지연인출 제도를 마련했지만 향후 1~2일의 지연시간을 두는 등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큰 폭으로 상승해 피싱 사기 금액이 2013년 439억원에서 2014년 770억원 2015년 상반기에 7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인당 평균 △2013년 743만원 △2014년 883만원 △2015년 968만원으로 해마다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싱 사기임이 드러날 경우, 은행에서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제한 순수 피해액도 평균 600~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싱 피해자 중에는 최고 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2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이어 SC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각각 2억6000만원, 국민은행은 2억5300만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된 피해내용으로는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예금보호조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자금의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가족 납치, 상해 협박을 통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피싱 사기는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행위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면서 "정부 및 금융당국, 국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피싱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