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에 부적격자가 당첨됐다가 적발, 취소된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1만4134건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입주 전에 적발돼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공급자격, 선정순위 위반 6823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당첨 제한을 위반이 5059건,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지키지 않은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17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1826건에 달하던 부적격 당첨자가 2013년에는 3311건, 2014년 39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올해 8월 기준, 5068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적발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일부 인기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당첨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73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인천 1725건, 대구 1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한 통계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태원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인 만큼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에 부적격자가 당첨됐다가 적발, 취소된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1만4134건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입주 전에 적발돼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공급자격, 선정순위 위반 6823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당첨 제한을 위반이 5059건,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지키지 않은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이 17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1826건에 달하던 부적격 당첨자가 2013년에는 3311건, 2014년 39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올해 8월 기준, 5068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적발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일부 인기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당첨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73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인천 1725건, 대구 1199건, 경남 951건, 충남 863건, 서울 750건, 전북 724건, 광주 68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한 통계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태원 의원은 "부적격자들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인 만큼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부적격 당첨자 판단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