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우편안내'에 그쳐
  • 올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현황이 건수로는 16만2811건,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만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만 그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만기도래 보험 환급금 미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기준 미지급 된 보험상품 만기환급 미지급금이 총 16만2811건,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의 미지급은 총 11만3326건, 5610억원에 달했으며, 손해보험사들의 총 미지급 건수는 4만9485건, 총 금액은 1780억원으로 나타났다.

    만기도래 보험상품의 환급금은 가입자가 청구하면 특이상황이 없을 경우 7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1개월 전에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상품에 따라 수년에서 10년~20년 되는 장기상품들이 많아 보험사들이 발송하는 안내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보험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주소지가 변경된 가입자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는 안내문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 이전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통지방법을 개선해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만기환급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