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입당시 이미 실손의료보험 중복체크 시스템 만들어
금감원, 09년 이후 중복계약자 23만명 넘어가며 문제되자 조치

   
  • 금융감독원은 2009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계약 200만건에 대해 안내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2003년 이미 중복조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전예방이 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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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실손의료보험 도입당시 이미 감독원의 지도로 보험협회와 회원사간(보험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금감원의 지도로 도입된 생보․손보협회의 '실손의료비중복조회시스템'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 중복될 경우 비례보상'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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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구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면 2003년 실손의료보험 도입 당시 중복가입문제와 이중지급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스템을 통해 이중지급여부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도록 계약정보를 공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감기정 의원은 시스템 도입이후 6년간(2009년까지) 중복납입은 눈감고, 이중지급에 따른 보험사 손해만 감독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다가, 23만명의 중복가입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겪"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