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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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지급대상이 아닌 부장급 보직자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찬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장급 보직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억1766만5986원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부장급 보직자들은 위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2012년 92명, 2013년 108명, 2014년 78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됐다.
한국감정원의 보수규정 11조를 보면 근무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직제규정' 제19조에 따르면 부장급 보직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하면서 휴가신청을 승인하고 시간외근무를 지시, 감독하는 등 관리자에 해당된다.
이찬열 의원은 "방만하고 허술한 경영으로 공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