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억9000만원대 롤스로이스 팬텀 5대 업무용으로 판매돼
  • 수억원대의 고가 법인 업무용차량이 사업주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도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국회 윤호중 기획재정위 위원(새정치련)은 15일 국감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원 초과 수입차 중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매부터 비용 처리까지 제값을 지불하는 개인과의 과세 형평을 심각히 훼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도 "4억~5억원대 차량 모두가 업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관련 비용을 처리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탈세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경비처리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업무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주들이 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모든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데 따른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수입 판매가격이 5억9000만원인 롤스로이스 팬텀은 팔린 5대가 모두 업무용 목적이었고, 4억7000만 원대 벤틀리 뮬산 6대도 법인 차량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관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무용차의 구입·유지비에 대해 50%는 기본으로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