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병원이 재지정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단이 관리하는 산재 지정병원 가운데 불법 사무장병원이 있으며, 지정취소한 후에도 재지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산재 지정병원 취소 현황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사무장병원은 78건에 달했다. 이어 지정취소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설인이 동일함에도 불구, 산재병원으로 재지정되는 건은 9건, 개설병원은 34건이었다.   

     

    의료법 위반에 따라 이처럼 재지정된 병원은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토해내야 하나 소멸시효로 공단이 이를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대개 불법 사무장병원은 적발 시 부당이득을 반환치 않고 폐업을 하기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권 의원은 "공단이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이들 병원이 다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