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국고 손실
  • 한국감정원이 부실한 업무처리로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이언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보상 과정에서 세금 체납자에게 보상비 73억원이 지급됐다.

    감정원은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전남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 132건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 36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보상대상자 83명에게 보상비 73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이 중 30억 원이 세금 징수 가능성이 없어 결손 처분된 것이다. 즉 감정원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세금 징수기회를 잃어버리고 국고 손실을 가져온 셈이다.

  • ▲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연합뉴스
    ▲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연합뉴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청구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상대상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보상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 가능한 '국세 납세증명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원은 이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가 다시 발생됐다"며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