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연속토론회…"노사정委 폐지해야" 주장도 나와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가운데)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가운데)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13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그 어떤 노동개혁 핵심도 담고 있지 않은 '무늬만 합의'"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경제원이 16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본원에서 개최한 '노동정책 연속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노동개혁 성공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정책에 대한 제언이 오갔다.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노동개혁은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방식도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남 교수는 "애초 '노동개혁'이라 함은 '대체근로 허용', '일반해고 및 경영상 고용조정의 규제완화', '파견의 전면적 규제철폐(제조업을 포함한 업종 자유화 및 기간제한 완화)', '기간제근로의 기간제한 완화(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반복 갱신 가능)', '근로시간 적용 면제 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합의안은 앞서 말한 정책 중 그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또 "이번 합의는 '개혁'과 '합의'로써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 "개혁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개혁대상에게 개혁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방식은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혁안을 마련해 법 개정, 시행령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개정할 때 최소한 '제조업 파견허용', '당사자 동의가 있을 시 기간제 계약 갱신 허용', '업무성과 부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허용(근로기준법 23조 개정)' 등은 반드시 시행돼야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기성 성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노사정합의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봉쇄한 노조의 완벽한 승리"라며 "가장 우려했던 결과를 낳은 최악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합의문 곳곳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앞으로 노총은 실태조사 등 충분한 협의를 이유로 각종 회피와 독소조항을 만들거나 지연시켜 노동개혁을 형해화(形骸化)하려고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기다리며 직무유기를 위장할 것"이라며 "태생적으로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정치권의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노동계의 팔을 비틀었다', '사실상 노동계 승리이다' 등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나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또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진행하자면서 타협 과정에서 '개혁의 원칙과 핵심'이 빠져 나가는 현 상황은 매우 곤란하다"며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합의'는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개혁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