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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제기됐다.

    산업은행이 투자 및 대출을 진행한 기업에 퇴직자가 재취업한 문제, 등기업무의 대부분을 자행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법무사에게 몰아주었다는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오신환(새누리당·서울 관악을)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43명 전원이 자행이 투자 및 대출을 진행한 기업에 재취업했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했다.

    오신환 의원은 “특히 이 중 80%는 한 달 이내에 바로 재취업했고, 43곳 중 14곳은 이직을 전후에 곧바로 해당 기업에 투자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대우조선 CFO(재무최고책임자) 파견도 포함된다. 산업은행은 경영관리 효율성 측면이라고 항변하지만 금융권의 CFO 전문성과 조선해양 분야의 CFO 전문성은 다르다. 조선해양에 대한 CFO를 영입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성상 전문성이 대두돼 퇴직자가 재취업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홍기택 회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사전 금융지원이나 투자 및 대출이 결정된 부분”이라면서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은 직원이 재취업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회장은 “투자기관 관리 차원에서 산업은행이 많이 출자한 기업에 취업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전문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기업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의동(새누리당·경기 평택을) 의원은 산업은행의 등기 업무를 자행 출신 특정 법무사에게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의동 의원은 “산업은행은 108명의 법무사 풀을 형성하고 이들에게 113억원의 등기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이 가운데 두 명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전체의 25%, 5명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전체의 45%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대해 홍 회장은 “담보물 특성에 따라 특정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에게 일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처음 법무사 후보군을 형성할 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냐”고 반문하며 “일감을 받은 법무사는 유능한 이고 못 받은 이는 무능한 법무사냐”고 반박했다.

    이어 “가장 많은 50조원 규모의 일감을 받은 A 법무사는 산은에서 16년간 근무한 이로 산은 평가 점수가 모두 같았다”면서 “산은이 인정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