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사업자 선정위해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예금과 송금, 대출 등 금융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은행이다. 성공적으로 설립되면 은행업종에서 23년 만에 새 은행이 등장하게 되는 것.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이 적용되는 1단계다.

     

    따라서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4%, 금융주력자가 10%다.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가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에 2단계로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4곳이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한다.

     

    인터파크뱅크 그랜드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 SK텔레콤,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 웰컴저축은행, NHN엔터테인먼트,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등 10곳이 멤버가 될 전망이다.

     

    KT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 8퍼센트, 인포바인 등이다.

     

    500V컨소시엄은 중소벤처기업 연합군 성격이지만, 참여업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컨소시엄은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청서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따진 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구성한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판단을 위해 금융위에 올릴 예정이다.

     

    심사는 은행업 인가심사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 사업계획의 혁신성 ▲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 ▲ 해외 진출 가능성 등 5대 항목이 중점 평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