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예보 MOU 완화…과점주주군 형성시 MOU 해지 가능성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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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가치 높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은행의 '족쇄'였던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완화해 민영화 달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MOU관리체계 제도개선안에 따라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우리은행-예보 MOU'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비용통제적인 관점에서 결과지표 중심으로 점검체계를 전환한다.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를 추가해 관리할 예정이다.

    결과지표 중심의 관리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효율성 지표인 ROA외에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ROE도 추가해 결과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관리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이 부분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된다.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IT투자나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적이거나 비경상적 요인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고 지표별 과락제도 폐지한다. 현재 종합평점 100점 이상, 과락 80점 지표가 없어진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MOU 완화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행 MOU 해지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행 MOU 해지 요건은 '1대 주주가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지만 과점주주군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경우 MOU 해지가 가능하다는것.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매각이 일정 부분 성사될 경우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공자위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매각이 일정 부분 성사되면 기존 MOU를 해지하는 것이 매각에 있어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매각 지분율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없지만 과점주주군이 일정 부분 형성되면 공자위에서 논의를 통해  예보가 경영권을 유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한다.

    금융당국은 수익 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우리은행이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익창출을 위한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