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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 10곳 중 9곳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따르면 145개 하천 권역 중 88.3%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천법 27조를 보면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모든 하천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하천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담겨 있다. 수해 시 항구복구, 수해예방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하천은 17개 권역, 계획수립이 진행 중인 하천은 60개 권역이다. 나머지 68개 권역은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미착수 권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남도(17곳)로 조사됐다. 이어 경상북도(14곳), 전라남도(10곳), 전라북도(10곳), 강원도(9곳) 순이다.
용역 기간도 문제다.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17개 권역의 용역기간은 평균 4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완료된 계획일수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011년 35.6개월에서 2014년 61.5개월로 2년이 늘었다.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만 5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황영철 의원은 "용역 초기에 각종 기초자료(하천측량, 항공사진 등)가 작성되는데 용역 기간이 길어지면 준공 시점에 수문자료, 하도특성, 도시개발 등 여건변동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하천기본계획수립 총 예산은 5480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1858억원이 투입됐다. 연평균 260억원 수준이다. 향후 3982억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현 추세라면 15년 후인 2030년에야 145개 권역의 기본계획이 완료된다.
황영철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의 책무"라며 "재해예방을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