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해외사례 검토 필요, 무역 분쟁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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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세 산정기준 변경 건에 대해 "신중 검토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장관의 언급은 자동차세 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해외사례, 조세 성격, 파급효과 등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과세체계를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동일한 배기량의 2000만원대 차량과 6000만원대 차량의 자동차세가 같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과세적인 측면에서 역진성이 있다. 서민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하다"며 산정기준 변경을 촉구했다.


    이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새로운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연간 cc당 △1000㏄ 이하 80원 △1000㏄ 초과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 등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달하는 지방교육세도 추가된다.


    즉 배기량 기준 과세체계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더 비싸도 배기량이 낮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된다.


    국감 이후 언론에는 일제히 정부가 자동차세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다.


    이에 행자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모든 자동차 조세가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미 자동차 취득·보유단계에 부과하는 7개 세목 중 5개 세목은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역진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행자부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공채는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자동차세는 환경이나 도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대형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취지로 소득형평 도모가 그 목적이 아니다"고 전했다.


    자동차 조세가 모두 가격 기준으로 바뀌면 소형차량에 주어지는 조세 혜택이 없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또 수입차 위주로 세금이 높아지므로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