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연대채무 50%→75% 대폭 감면, 재기 지원자 돕는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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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기업 대표로 연대보증을 지고 있는 김씨. 그는 B기업 부도와 동시에 3억원대의 연대보증 채무(C보증기금)를 부담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성실한 재기지원자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채무를 기존 50%에서 75%까지 경감해주면서, B씨의 3억원대 채무는 7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채무부담 경감으로 재창업 기회를 얻게 됐다.


    앞으로 연대보증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을 통해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금융 연대채무를 75% 감면하는 등재창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적극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사업은 신용보증기관과 기술보증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재기지원 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산재돼있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요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채무저정이 필요하지 않은 지원자들은 중진공과 신보·기보를 이용하면 된다.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됨으로써 재창업기업의 편의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 재기지원 사업 개편안 ⓒ 금융위원회
    ▲ 재기지원 사업 개편안 ⓒ 금융위원회



    아울러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했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연대채무를 진 사업가는 5000만원으로 경감되면서 재창업이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다만 민간채무는 현재처럼 50%를 감면한다.

    재기지원자의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나설 방침이다. 

    CB사 역시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는 신용등급에만 반영하고, 다른 기관에는 절대 제공하지 않게 된다.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신용정보의 활용처가 제한돼 이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위변제후 3년 이내 기업도 재기 의지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한다. 신·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보증이 금지돼 보증기관은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예외규정을 통해 3년 이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재기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성실한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도덕성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신복위 내 조사관을 내년 1분기 내 설치한다. 도덕성지표에 사고 처리 과정에서 금융회사 업무협조 여부, 천재지변으로 이한 실패 사유 등 본인 소명 지표를 추가해 성실한 실패자를 파악하고 재기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내년 1분기 중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