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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인가 신청에 돌입한 가운데, 컨소시엄 내 동일인 여부를 심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각기 다른 컨소시엄에 효성 그룹 계열사, GS그룹 계열사들이 각각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효성 그룹 계열사와 GS그룹 계열사가 각각 K뱅크 컨소시엄과 I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뱅크 컨소시엄에는 효성 ITX, 노틸러스 효성, GS리테일이, I뱅크 컨소시엄에는 효성 그룹 계열사인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와 GS홈쇼핑이 각각 참여 중이다.
김기식 의원은 “만약 K뱅크와 I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될 경우, 효성 그룹과 GS그룹의 주요 주주가 사업에 동시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 이들이 각각 컨소시엄 내 4~7%내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형태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기식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내 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해외 원장도박 의혹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른 곳도 아니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업'인데, 횡령, 조세 포탈 같은 문제가 있는 곳은 금융업 허가에 있어 대주주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각 컨소시엄 내 효성그룹과 GS그룹의) 지분율 구조를 살펴보고,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짚어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