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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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부터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으로 바꾸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21일 의결됐다고 이 날 밝혔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DTI는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대출 해지 후 재약정하는 것으로 간주돼 LTV·DTI를 다시 산정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5억원 주택을 담보로 현행 LTV 규제 최고한도인 70%를 적용해 3억5000만원을 빌린 대출자의 주택 가격이 4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LTV 재산정 과정에서 3천5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LTV 최고한도인 70%를 적용하면 최대 대출액이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DTI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TI 최고한도인 60%를 적용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인 대출을 받은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으로 줄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원이 되도록 대출총액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상환변경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졌기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까지 각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오는 11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