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캐나다 보건부 바이오의약품국과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상호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및 연구 역량 강화 등 두 국가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품질평가 등 정보공유 및 규제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분야 공동연구 및 국제기준 제안 △심사·시험 전문가 상호 교육 훈련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약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