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주의도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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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더욱 강해진다.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고 보험회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조치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예를들어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회사가 총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현행 과징금 1억4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0% 오른 1억8000만원 수준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3~5배까지 오를 예정이다.기관경고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에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될 수 있다.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대해서도 건별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된다.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는데, 위반건수가 많으면 이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총 1억원 한도내 크게 증가된다.임직원 제재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중징계 조치된다.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