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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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금융사는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대포통장 개설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기존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실제소유자란 해당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뜻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조세포털,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실시,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인과 법인 단체인 경우데 따라 추가로 실소유자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인 고객인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한다고 의심되는 상황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하게 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인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고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일 경우 확인의무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나 임원,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이나 단체를 지배하는 사람이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다. 법인과 단체의 대표자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만약 고객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에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해 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