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 1년 근무시간 2600시간"분리발주는 공기 지연 등 부작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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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사진.ⓒ뉴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근로와 분리발주에 따른 부작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20시간으로 조사됐다.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더해지면 1년 동안 약 2600시간 일한다.

    국내 건설현장에선 1일 10시간 근무와 잦은 연장근로가 만연한 상태다. 저가수주로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여건상 잦은 야근이 불가피한 것이다. 건설현장이 주로 외곽지역에 있어 현장 숙소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원인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건설업 현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추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업 전반적인 문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현장은 장시간 근무를 위해 휴일근로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장시간 노동이 악성문화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한 건설 현장소장도 "최근 저가수주가 만연해 있어 현장 근로자들이 노력해도 적자를 만회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특히 현장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현장은 계약직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을 최대한 줄여 경영하려는 게 현재 건설 환경이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가 건설업 진출을 꺼리는 이유다. 결국 미래의 건설인력 육성이 쉽지 않다.

    건설현장 근로자 K씨는 "건설회사가 근로자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미래 인력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현장 전문 기술직 인원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계에 만연한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분리발주는 발주처에서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일부 품목을 따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처 입장에선 분리발주를 통해 입찰금액을 낮출 수 있다.

    단 문제점은 공사기간 지연이다. 분리발주된 공종끼리 협력체계 구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발주처에서 세부적인 공사 계획이나 기간 산정까지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리발주로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다양한 공종이 맞물려 공사가 진행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 업체가 투입된 상태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직접시공을 통해 분리발주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직접시공이란 원도급 업체가 해당 공종에 인력·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원도급자의 우수한 공정능력을 바탕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자재와 장비를 적절히 투입할 수 있어서다. 원도급자가 시공을 해야하므로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모여 현실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장시간 근로, 분리발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 발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직접시공이 일감을 독점하려는 종합건설업체의 이기적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관계자는 "분리발주는 공사비와 하자 보수비 책임 소재 등으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분리발주를 축소해야 전문건설업체와도 공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