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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 맨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동대문 두산타워, 광장동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 ⓒ 연합뉴스
    ▲ 왼쪽 맨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동대문 두산타워, 광장동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 ⓒ 연합뉴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에서는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됐다.

    그간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서영교·윤호중·홍종학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면세점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당초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이날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이들 의원이 법제화를 추진했던 △독과점 체제 개선 △특허 수수료 현실화 등은 현재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을 정조준하고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면세점 특허를 부여할 때 면세점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할당하고, 대기업에는 60% 이상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0% 이상이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38.6%의 특허비율을 가진 대기업집단이 전체 면세시장 매출액의 86.9%를 차지한다"면서 "이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23개 특허, 52.3%의 특허비율을 갖고 매출액은 전체의 5.9%밖에 안된다"고 지적햇다.

    윤 의원은 "2014년 시내면세점 총 매출액 5조 4천억원에 대한 정부의 수수료는 27억원만 부과되어 면세점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관영 의원은 "국내 면세점 시장은 특정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독점적, 기형적 시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사업자에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롯데와 신라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막강한 권력기구인 줄은 알았지만 심사 당일날, 또 면세점 선정 발표 전날 잿밥을 뿌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 심사위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1박2일간 합숙 심사를 벌인다. 선정 결과는 14일 오후 7~8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는 서울지역에는 롯데, 신세계, 두산, SK 등이 신청했고, 부산에는 신세계와 패션그룹 형지가 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