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 4년간 유예…자본규제 완화로 고객기반 확충에 적극 나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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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상반기 정식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오는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젤Ⅲ 규제체계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최신 은행감독규정이다.

    국내 은행은 바젤Ⅲ 가운데 지난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올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순차적으로 추가 규제를 도입할 게획이다.

    바젤Ⅰ은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만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바젤Ⅲ 적용 유예로 자본규제에서 여유가 생기면서, 설립 초기시 고객기반을 확충하는 데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동성 규제인 LCR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특수은행처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설립 첫 해에는 70%를 적용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 일반은행과 같은 100%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카카오뱅크, KT 주도 K-뱅크, 인터파크 주도 I-뱅크 컨소시엄 등 3곳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