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를 놓고 국회가 연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기촉법의 유효기간은 올해말까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은 사라지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84개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했지만 기촉법과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가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는 다른 법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이다.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때 기촉법 개정안이 오르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은 사라지게 된다. 

채권은행으로부터 '낙제점'과 '가능성' 사이의 점수를 받은 기업들은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곧장 법정관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 정부가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것도 이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하다. 

통상적으로 법안심사소위는 금융위 부위원장의 몫이다. 임 위원장은 직접 소위 의원들을 만나 현재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금융위 관련 106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한시법 형태의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전 기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과거 경남기업 사태 당시 관치 논란이 있었던 점을 부각시키며 상시화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기촉법 상시화 대신 도산법을 개정해 법정관리 방식을 확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김기식 간사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기촉법 상시화에서 5년 간 한시화 운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마저도 거부해 27일 전체회의에서 기촉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