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남양유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과잉규제 논란이 들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저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20분 만에 남양유업 방지법을 처리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함께 물량을 떠넘기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일면서 도입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새해예산안과 연계해 각각 관광진흥법과 대리점법을 주고 받았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사로부터 물건을 유통업체나 소비자에 납품하는 대리점을 본사의 밀어내기 등 횡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띠고 있다. 

또 본사와 대리점 관계를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통해 양 측이 공정한 거래를 맺고 거래 거절이나 판매 목표 강제, 반품 금지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본사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에 대해 물량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기업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한다. 또 대리점주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금으로 내도록 했다. 과징금과 배상 책임을 동시에 물려 '이중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본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록 대리점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이 대리점 운영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거나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대리점법은 우유 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근 본사와 가맹점 간의 극심한 분쟁을 겪었던 본죽, 피자헛 등은 상생협약을 통해 법정분쟁을 피해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의 합의안에는 본사 차원의 프로모션에 가맹점주가 목소리를 내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