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적용"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징수… 강도높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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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조직으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을 일삼은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명령(2개월)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조사결과 워너비데이터는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으로 총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구성해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기간 동안 총 5단계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광고이용권(NFT)과 에코맥스 교환권을 판매했고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수당과 직급수당 등을 지급했다.직급구조는 본인 또는 본인의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가장 낮은 직급인 딜러(실적 55만원)부터 팀장, 본부장, 이사를 거쳐 가장 높은 직급인 사장(실적 4억5595만원)까지 총 5단계로 이뤄졌다.
하위판매원이 광고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판매원에게 추천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직급수당으로 회사 총 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배분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운영하며 총 3단계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고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수당과 장려금 등을 지급했다.직급구조는 본인 또는 본인의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판매원(기존 딜러·신규 가입비 11만원), 대리점(기존 딜러 매출 70만원·신규 매출 200만원), 총판(기존 팀장 이상 매출 200만원·신규 매출 700만원) 등 3단계로 이루어졌다.
신규판매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70%(약 7만원)를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수당(판매원 추천 영업수익)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구입비(총수익의 30%)의 70%를 상위판매원에게 장려금(장려금 수익)으로 지급했다. -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는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판매원을 모집할 때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추천하는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 추천 수당으로 구좌당 5만~10만원을 지급했다.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추천하면 신규 판매원이 납부한 가입비 11만원의 70%를 기존판매원에게 영업수당(판매원 추천 영업 수익)으로 줬다. 하위 판매원이 총수익의 30%를 샘플 구매 비용으로 납입하면 그 금액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했다.또 위너비데이터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신규판매원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1만원을 납부하도록했고 회원점(총판·대리점·판매원)에게 판매 보조 물품(샘플) 구입 명목으로 총수익의 30%를 지출하도록 의무했다.
또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은 블록체인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전체 수익의 일부를 고배당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다단계 판매를 벌여 30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위너비데이터는 2022년 기준 1180억원의 매출과 44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