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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처분될 경우 경매개시부터 배당 후 사건 종결까지 평균 412일(13개월 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법원경매를 통해 종결된 사건은 90만8403건, 취하 19만8782건, 취소·기각·각하·이송·기타 등 5만65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지옥션이 지역·용도·상태별로 경매사건을 분류하고 이를 다시 경매개시일·첫경매기일·낙찰일·종국일 등을 기준점으로 조건별 경매 소요기간을 산출한 결과다.
법원경매에 관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지지옥션에서 지난 15년간 수집된 법원경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통상 경매 소요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며 "법원경매 종결까지 기간을 객관적은 자료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경우 담보 설정시 채권회수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나 임차인의 경우도 채무회복기간 산정이나 이사 등의 기일을 결정하는데 기본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결사건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소요기간은 법원경매 전용도의 평균 경매 기간은 412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매개시일부터 첫 경매가 잡힐 때까지는 228일(7개월 18일)이 걸렸다. 업계에 통상적으로 전해지던(4~6개월) 것과 차이가 났다. 이 기간에는 감정평가, 현황조사, 송달, 신문공고 등 매각 준비가 이뤄진다.
또 첫 경매기일이 잡힌 이후 낙찰까지는 100일가량이 걸렸다. 평균유찰횟수는 2.28회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매각과정인 입찰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유찰이나 변경이 많을 수록 기간은 길어진다.
낙찰 이후 종국일까지도 평균 84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채권자의 경우 낙찰된 이후에도, 채권회수(배당)까지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낙찰후 매각허가와 경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인 배당이 실시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가 총 소요기간이 393일로 집계됐다. 기타 지방은 430일이 걸렸다.
용도별로 △주거시설 400일 △업무상업시설 496일 △토지 392일 △공업시설 422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해당사자, 임차인이 많은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평균보다 3달 가까이 기간이 더 소요되는 반면, 토지는 평균보다 20일 가까이 빨리 끝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