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1월 코스닥·중소형주 강세, 내년에도 유효할 듯대주주 양도세 개정 이슈로 코스닥 특수 전망
  • 내달 4일 개장하는 새해 증시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년간 국내증시는 연초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상반기는 중소형 주의 강세가,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수익률 격차의 완화가 나타났다. 코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4.2%로 코스피 0.6%를 앞섰다.


    이은택 SK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라는 것은 미국에서 펀드의 절세를 위한 매각이나 투자종목 재구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절세 등의 수급 요인은 중소형주에서 더 강했다"며 "한국에서도 2012년 이후 1~2월 수익률이 대체로 양호했고, 현재의 저유가 환경은 기술주(중소형주)에 나쁘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대신증권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며 전통적인 1월 코스닥과 중소형주 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수출진흥책과 내년 6월 CES개막에 따른 신기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신성장 산업에 대해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대형주는 연말 연초에 반복된 금융투자의 수급 패턴이 상승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연구원은 "4분기에 반복된 어닝 쇼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형주의 대안으로 중소형주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낙폭과대 중소형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현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증시가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연초 낙폭과대 중소형주의 높은 성과를 기대한다"며 "12월엔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내년 1월에는 중소형주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12월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우원회(FOMC) 회의를 전후로 국내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부담감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코스피 수익률(-3.2%)이 코스닥 수익률(-6.7%)을 앞섰다.


    여기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및 대주주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도 중소형주 수급에 악재로 작용했다.


    현행 세법상 개인은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만을 납부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증권가는 올해 12월 코스닥 지수의 조정 역시 대주주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공세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금화됐던 자금이 1월이면 코스닥시장으로 다시 몰릴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도세가 코스닥시장에 집중됐지만 이는 연초 코스닥 수급개선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절성 측면에서 배당락 이후 대형주에 대한 기관의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주가 하락폭이 컸던 중소형주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에 저가 매수 매력이 부각되면서 중소형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다만 실적을 기반으로한 옥석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2월 이후 영업이익 전망치의 하향조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수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