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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금융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부서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한 내부교육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절차적 부분이 번거롭다고 해서 이를 소홀히하거나 감독 수요자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금융회사나 이해관계자 또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이 감독·규제에 있어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담은 것으로 지난 4일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8일에 관련 내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진 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위해 감독 업무 방식도 금융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에 다양한 리스크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시의적절한 감독 상의 대응을 놓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도 아주 긴급한 시장상황에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긴박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사후보고'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발생하거나 대응에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업무상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각 부서에 전파하고 이달 중 '행정지도·감독행정 등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감독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감사 시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