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증권가에서 현대해상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속속 하향조정되고 있다. 현대해상의 중국 현지법인의 재보험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탓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중국법인인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가 중화연합을 상대로 한 재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이 소송 건은 현대해상의 감사보고서 등에 우발채무로 기 공시된 사항으로, 지난 2013년9월 SK하이닉스 우시법인 화재사고 관련 재보험 소송 건이다.

    SK하이닉스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현대해상 50%, PICC 35%, KB손보 5%, 대지재산보험 5%, 태평양재산보험 5% 등이 공동 인수했으며, 현대해상은 SK하이닉스에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재보험 계약사인 중화연합재산보험에 재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원화환산 시 500억원 수준이며, 현대해상의 재무제표에는 투자영업이익의 손상차손으로 2015년도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증권가에서는 현대해상의 실적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KB투자증권은 종전 2015년도 순이익 전망치에서 24.7%나 내린 2201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봤다. 다만, 일회성 요인인 만큼 올해 연간 전망치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인 3120억원을 유지했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소송 패소는 실적 하락요인이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며 "오히려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 실손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향후 보험영업에서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역시 별도기준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치를 기존 238억원에서 -263억원으로 하향했다. 2015년도 별도기준 연간 순이익 역시 2571억원에서 2071억원으로 내렸다. 다만, KB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올해 연간 전망치는 종전의 2900억원을 유지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건은 2013년 9월 발생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손실 인식 가능성이 없는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2016년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이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전망치)를 크게 하회하겠지만, 경상적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해상이 추진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및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율 개선이 올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당초 예상한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22일 1심 패소 판결 이후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