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처음부터 원리금 나눠 갚아야
  • 주택담보대출와 관련해 은행들이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들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오면 담보로 맡기는 집의 가치와 소득 흐름, 신용등급 등을 보고 대출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대출금리는 얼마로 할지를 결정한다.

    현재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 창구직원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이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를 내지 않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다만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그동안 비수도권은 담보로 된 집만 문제가 없으면 소득을 그다지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변화가 더 클 수 있다.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뒀기 때문에 5월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이외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은행이 꼼꼼히 따져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버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가이드라인이 무작정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과는 다르고 예외규정도 많이 뒀다는 것이 금융당국은 입장이다.

    최근 내부 임원회의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