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중앙사이버대' 등록, 스카이에듀 등 권리 부여 받아

  • 상표권은 제품·서비스 등 기업·기관의 브랜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으로 특허청 등록 후 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상품·서비스 등을 출시하기 전 권리 선점을 위해 미리 상표권을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미 등록된 상표의 경우 로얄티 지급 등을 통해 사용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4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등에 따르면 중앙대학교는 2011년 4월 '중앙사이버대학교' 상표권을 출원해 이듬해 11월 등록을 마쳤다.

    당시 중앙사이버대 상표 등록과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중앙대가 사이버대 설립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대학 측은 상표 선점을 위해 등록 절차를 밟았다. 타 기관이 학교명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는 의견에 중앙대 측은 상표권을 미리 확보한 것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사이버대 설립 계획은 아직 없지만 당시 중앙대가 아닌 곳에서 중앙사이버대 상표를 출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특허청은 한경대학교가 출원한 상표 '한국경기대학교'에 대해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기대학교와 유사한 상표로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한경대는 '경인대학교' 상표권만 등록하게 됐다.

    앞서 한경대는 '경기도대학교' '국립경기대학교' 등 경기대와 유사한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결국 거절됐고 '국립대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오명을 안았다.

    출원할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권 계약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교육기업 에스티앤컴퍼니가 운영 중인 입시업체 '스카이에듀'의 상표권은 SK케미칼 소유다. 에스티앤컴퍼니보다 앞서 SK케미칼은 2005년 스카이에듀 상표권을 등록, 상표권 침해가 아닌 비용을 지급한 에스티앤컴퍼니는 스카이에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에스티앤컴퍼니 관계자는 "SK케미칼이 등록한 상표인 스카이에듀에 대해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스카이에듀 상표에 대한 사용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 'SKYPASS'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 중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회사에서 '스카이(SKY)'를 고유 브랜드로 활용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각각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보유 차원에서 등록한 것이며 상표권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로얄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차원에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변리사)는 "보통 상표 등록은 1년가량 소요된다. 상표 등록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제품을 나오기 전에 등록 받아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는 향후 비즈니스를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다른 상품과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상표권이 지정상품과 관련해 같은 상표라도 분류가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