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운전하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확인해야보상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 발생땐 '정부보장사업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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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상식을 짚어본다. 장거리 운행으로 교대 운전이 잦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확인해야 하며, 뺑소니 등 보상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교대 운전한다면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게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또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해당되는 타인차량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승용차, 일부 소형승합·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여야 한다.

    ◇뺑소니 등 보상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땐 '정부보장사업'제도 활용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할용하면 된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000만~1억원, 부상시에는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거나 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고,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개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이다.

  • ▲ 정부보장사업 업무 위탁 수행하는 11개 손해보험사 콜센터 현황 ⓒ 손해보험협회
    ▲ 정부보장사업 업무 위탁 수행하는 11개 손해보험사 콜센터 현황 ⓒ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