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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법안 발의 2년 6개월여 만에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보험사기행위 확정 판결에 따른 보험금 반환의무 등이 포함됐다.
우선 현행법상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는 달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원안에 있던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업계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보험범죄 방지체제 구축과 더불어 누수보험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본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