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파업투표 '가결' 결과에 대해 투표 자체가 위법적으로 진행된 만큼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새노조 포함)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공정성 및 그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측이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쟁위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조종사 새노조(KAPU)는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새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무효라는 것이다.

     

    새노조 조합원의 찬성 189명을 제외하면 전체 찬성은 49.7%에 불과하다. 과반을 넘지 못하면 파업은 부결이 된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는 3차례에 걸쳐 투표기간을 연장해 총 39일간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장기투표로 조합원들의 소극적 투표권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문제투성이 투표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운항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제주 제외) 50%의 운항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실제 파업 시 항공편 운항 차질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노조 조종사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회사 손실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는 쟁의행위 대신 성실히 교섭에 임해달라”며 “수천만원의 급여를 올려달라는 이기적인 주장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106명(조종사노조 917명, 새 노조 189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기존 조종사노조(KPU) 1085명과 새 노조(KAPU) 760명 등 총 1845명이 찬성(59.9%)을 해서 과반을 넘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