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빅데이터 사업을 지원한다. 또 핀테크업계과 금융사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금융위는 금융권 및 핀테크업계와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금융위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해 상반기 내에 통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금융사와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해 통계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서는 오는 4월까지 시범 분석 후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오는 3월부터 금융사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익명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익명화 후 이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해 상반기 중에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