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반부패, 뇌물수수 관련 내용, 기업 관심 많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해외 선도기업의 윤리경영 사례를 기업인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6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가 열렸다.


    안건은 CSR 평가지표(DJSI, GRI 등)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윤리경영 제고방안마련이다.


    윤리경영 관련 해외 선도기업의 사례를 공유해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강연을 맡은 박재흠 PwC삼일회계법인 이사는 CSR 평가지표(DJSI, GRI 등)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윤리경영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대표 사례로 지멘스와 GE 등 글로벌 기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박 이사는 지벤스의 경우 윤리 준법과 관련해 임직원 내부고발 등 제보 채널 위반 사항에 대해 접수·처리 건수와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GE도 윤리경영 위반 사항에 대해 유형별 세분화해 위반 건수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해외 선도기업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우리 기업들 역시 지멘스나 GE처럼 윤리경영 관련 세부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달성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성과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역시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와 GRI에서 규정하는 반부패 및 뇌물수수와 관련한 내용은 올해 김영란법이 시행 예정인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