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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과태료 600만원, 주의 직원은 1명뿐에 불과해 경징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2012년 4월 10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 정보이용동의를 받지 않고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직원 및 회원사 고객 등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목적 등으로 5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에 따라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수시 점검 실시 등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부여된 4개 부서 중 2개 부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은행연합회 복무규정에는 세부 제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정정 및 열람 접수 방식 개선, 신용정보전산시스템 화면캡쳐 기능 차단,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의 업무행위 점검절차 등 개선안에 통보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가 모든 금융업권의 정보를 취합하는 기관인 만큼 정보유출에 대한 사후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초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연합회 주축으로 출범한 것도 한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올초 빅브라더 논란 속에 한국신용정보원이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