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 사실 통보...불이행시 ‘위약금 부과’ 압박
  • ▲ 판교테크노벨리 홈페이지. ⓒ 화면 캡처
    ▲ 판교테크노벨리 홈페이지. ⓒ 화면 캡처

판교테크노벨리 입주기업 가운데, 사업계획을 초과해 임대사업에 나섰던 일부 기업들이 경기도에 자체 시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판교테크노벨리 입주기업들이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임대사업에 나서더라도 임대율 등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28개 입주기업에 변경 계약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제재조치를 받은 9개 기업 중 넥슨컨소시엄은 지정용도(유치업종) 의무 이행률을 96.34%에서 96.5%로 높였으며, 판교벤처밸리(주)는 지난 19일 지정용도(유치업종) 의무이행률 미달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수많은 지적을 받고도 꿈쩍 않던 의무 위반 사업자들이 이번에 도의 시정명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경기도의 끈질긴 개선노력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조의지가 맞물려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 두 기업은 건축업, 판매업 등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10개 사업자에게 임대를 줬다가 경기도의 제재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이들 기업에 유치업종(첨단업종) 준수의무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이달 19일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이들 기업은 지정용도 위반 사업자로 지목된 임차 기업들을 모두 올해 안에 퇴거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자율적인 시정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경기도는 제도개선에 동의하는 13개 사업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재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취지를 흔드는 부당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요구와 제재를 통해 의무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