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란에 직면하면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혹은 삭감하면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일 통과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조직화·흉포화 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피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보완방법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