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B손해보험이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 KB손해보험이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KB손해보험이 최근 개발한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계열사인 KB국민카드의 교통카드 이용자 자동차보험 가입률을 연계해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함으로써 신(新)위험률을 개발한 것이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 4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및 해당 특약요율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이 인정되면 3~6개월 동안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KB손보가 개발한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계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주요 담보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는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등이 포함되지만 하이패스나 고속버스, 기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기존에는 차종·사고경력·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연령·운전자 범위 등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해 왔으나, KB손보는 대중교통 이용현황까지 범위를 넓힌 것. KB손보는 자동차 운전자 성향 정보가 아닌 가입자의 행태에 기반한 자동차보험의 특약형 신상품과 특약요율에 대해 독창성을 인정해 달라며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다만,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대상은 운전한정특약 가입자만 가능하며, 해당 가입자 소유의 1개 교통카드 대중교통 이용실적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타인 양도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내용도 상품설명서 및 기초서류에 포함시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KB손보 측은 "KB금융지주 산하 KB국민카드 등 계열사들과 협력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사고율이 낮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며 "이 특약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뿐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친서민정책의 일환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