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손해배상에 이어 카드 개설 및 대출에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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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는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지난해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도 대포통장을 거래할 경우 1년 간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금융사기 피해금 관련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

    여기에 다음 주부터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면 신용평가에도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며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된다.

    이밖에도 신규 계좌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 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신용평가 시 참고되기 때문에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 간 제재를 받는 것이다.

    불법 통장거래 사례는 △SNS 상에서 통장 매매 광고 △세금 절감 목적을 빙자한 통장 대여 요구 △취업 빙자 통장, 현금카드 양도 유도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난을 악용해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 후 지원자에게 급여 입금 및 보증금, 적립금 등을 명목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원자에게 취업이 됐으니 회사 출입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절대 안되며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이 억제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통장,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