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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를 시행한지 열흘째에 접어들면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일평균 계좌조회를 한 건수는 14만명, 변경한 건수는 16만명에 달했다.

    3단계 시행 이후 은행 창구에서 변경신청의 약 90%가 이뤄지고 있으며, 50세 이상 신청자가 45% 수준을 차지했다. 2단계 시행 후 변경건수가 2일차부터 급속히 감소한 반면에 3단계는 시행 후 첫날 대비 평균 5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문의 이외에 고객피해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3단계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오류없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춰 대응하고 있다"며 "변경신청을 했으나 처리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청구기관 또는 변경 후 은행이 별도로 고객에게 연락해 그 사유를 설명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자동이체 출금일을 확인한 뒤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계좌변경을 신청했으나 요금청구기관이 이미 변경전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한 경우에는 변경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자동이체 출금일이 지난 직후 변경신청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계좌이동 처리 중인 상태에서 변경전 계좌를 해지하면 미납·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완료 확인 후에 변경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