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조세조약 국회 비준 즉시… 진출기업 수 4위·투자금액 규모 3위양국 국세청장, 16일 회의… 역외탈세 입증정보 확보 기대
  • ▲ 국세청.ⓒ연합뉴스
    ▲ 국세청.ⓒ연합뉴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위인 홍콩에 대해 조세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이 16일 홍콩 국세청에서 웡 큔파이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 등 역외탈세 방지에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2014년 7월 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 홍콩은 같은 해 12월 국회비준을 마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양 기관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CRS는 금융기관이 보고한 외국 거주자 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끼리 연 1회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G20 정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추진됐다. 지난달 현재 9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홍콩은 2018년부터 CRS를 시작한다.

    홍콩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법인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교역 규모 3위 국가다. 한국은 홍콩의 상위 8번째 교역국이다.

    해외투자 현황을 보면 진출기업 수는 지난해 9월 현재 현지법인과 외국지사 포함 총 1833개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많다. 투자금액은 172억8400만 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집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금융·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를 조만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는 스위스·싱가포르 등 총 115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