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보험과 카드, 금융투자사와 같은 제2금융권의 최대주주들도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 은행과 은행지주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만 받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과 카드,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대주주가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만약 심사 결과가 요건에 미달되면 당국은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 제한 조치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사들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책임자(CEO)나 임원을 선임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CEO의 자격 등을 정리한 CEO 경영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부규범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까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