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생명이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화생명 측은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 내에 분리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분리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정보를 금융거래가 끝난 이후 최장 5년 이내에는 삭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장기계약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없어 정보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한화생명은 이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사내 모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고객의 식별정보뿐 아니라 거래정보까지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분리된 정보는 별도의 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하며 한화생명 모든 직원의 접근이 제한된다.

    한편 한화생명은 올해부터 의무시행하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지난 2013년부터 완료,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27001'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사 최초로 콜센터 상담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PIPL)'도 획득했으며, 외부 공격에 대비해 24*365(24시간 365일) 관제센터와 62종의 보안관련 장비 운영으로 사이버위기를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