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1800만원 부과불공정거래 여전히 득세, 증권사 직원 고발
  • 투명해야할 주식시장이 여전히 정기보고서 미제출, 시세조정 등으로 혼탁하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코데즈컴바인에게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일 2만2650원으로 시작해 16일 18만4100원까지 급등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이상급등에 따른 투자관리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급등사유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 부과 조치로 원인 모를 상승세에서 급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증선위는 코데즈컴바인 외 코스닥 상장법인 지엠피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시세조정 혐의로 전업투자자 1명, 증권회사 직원 1명을 검찰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해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발된 전업투자자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명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 17만회, 시·종가관여 주문 1180회 등 총 36만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36개사 주가를 조작했다.

    특히 공모에 참여한 A증권사 센터장은 본인 및 고객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장개시 전 상한가 주문을 제출해 시가를 높게 형성시킨 후 장개시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으로 시세조정에 가담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 및 고객의 증권계좌를 시세조정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증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이상매매 내역을 은폐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도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