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국제화 촉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점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 캠퍼스 설립에 따른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축진을 위해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이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분의 4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분의 1이내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아 해외 대학에서 3년, 국내에서 1년 이수하더라도 학위수여가 불가능했다.

    해외에 국내 대학이 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대학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 해당 국가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재원을 학교법인에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학이 국외로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외 진출에 대한 활로를 넓혔다.

    고등교육기관 설립 시 분산·운영된 설립위원회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등 나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중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일·학습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수업일수를 매학기 30주 이상(시간제등록생 제외)에서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