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혐의 발견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
  • 금융감독원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효성그룹 오너 일가가 소각하겠다고 밝혔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 인수권이 은닉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했다가 이후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3400만 달러어치(권면가액) 해외 BW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BW는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다.


    외자 유치 명목으로 해외에서 발행되는 해외 BW는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인 '검은머리 외국인'을 내세워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차익을 챙기는 데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각각 190회차와 200회차 해외 BW를 총 권면가액 6000만 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이후 이 BW의 60%를 조현준 사장 등 효성가 삼형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효성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2003년 12월 17일 문제가 된 3400만 달러 상당의 해외 BW 신주 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반면 추후 진행된 국세청 조사에서 효성 측은 소각 공시를 이행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주 인수권을 행사, 효성 주식 87억원어치를 취득한 뒤 처분해 69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머지 2000만 달러 정도의 BW는 행방이 아직도 묘연한 상황이다.


    이같은 내용은 작년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부각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금감원은 해외 BW를 소각하겠다는 효성 측 말만 믿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로 관련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방을 알 수 없는 신주인수권이 해외에 은닉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성이 아직 행사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